- 해수욕장 이용객 혼잡도 신호등, 사전 예약제 시범 운영 등 도입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시행(5. 27.~)에 이어, 이용객 분산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대형 해수욕장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과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고, 전국의 한적한 해수욕장 25선(참고 3)을 선정하여 국민들에게 이용을 권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이용객이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확인하여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의 방문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