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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로 배우는 구매대행업의 소명자료 준비

projin 2019. 8. 11. 22:20

상담사례로 배우는 구매대행업의 소명자료 준비


오픈마켓의 셀러들은 판매 형태에 따라 몇 가지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셀러가 완제품을 매입하여 그 완제품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소매업', 원재료만 매입하고 상품을 본인이 직접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해외상품 구매를 중개해주는 '구매대행업'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매대행'은 상품을 중개해주는 업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소매와는 세금을 신고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구매대행'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구매대행업과 소매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 구매대행업과 소매업의 가장 큰 차이는 업종이 서비스업이라는 것입니다. 구매대행업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셀러가 해당 상품의 구입을 쉽고 편하게 해주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매대행업의 매출은 총 결제금액 중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반면 소매업은 상품을 셀러가 구입하여 재고로 보유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즉 소비자가 결제한 총액을 셀러의 매출액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또한 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업태란에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을 기재하면 되지만 구매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에 “서비스업/해외구매대행업”을 추가해야 차후 세무서에 소명하게 될 때 용이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매대행업은 상품구입을 단순히 중개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량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소매업과 달리 재고자산을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고자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사전에 상품을 구입을 해놓은 것으로 보아 구매대행업을 부인당하고 소매업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Q2. 구매대행업은 반드시 구매대행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매업처럼 매출과 매입을 반영해서 신고하면 안되나요?

A2. 소매업은 상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매대행업도 소매업처럼 매입한 내역에 대한 신용카드영수증을 동일하게 수취하는 경우에 소매업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상품을 매입한 결제금액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의 결제내역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 세법에 따른 세금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상품가격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매대행업이 상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면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를 과도하게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총 결제금액 중 실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결제금액을 2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상품구입금액 15만원, 해외배송비 2만원을 차감한 3만원이 중개수수료 마진이면 이 금액을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3. 구매대행업의 중개수수료 매출은 어떻게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A3. 구매대행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총 결제받은 금액에서 해외상품 구입금액, 국제배송비, 관세를 차감하면 중개수수료가 남게 됩니다. 그 중개수수료를 아래처럼 주문 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시)

 

판매일

구매자

제품

결제금액

제품금액(외화)

제품금액(원화)

해외 배송비

+관세

구매대행 
수수료

결제일

구매 방법

1/1

홍길동

LEGO

₩ 146,000

$ 94.99

 ₩103,286

 ₩15,500

₩27,214

1/20

인보이스


결제금액은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결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오픈마켓 수수료가 차감된 정산금액이 아닙니다.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및 광고비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기 표에서 정산금액을 기재하게 되면 이중으로 차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국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인터넷 사용료, 오픈마켓 수수료, 광고비 등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것은 구매대행 매출을 산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감하여서는 안됩니다.


Q4. 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매출누락이라고 소명하라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4. 우선 구매대행 매출누락 소명자료가 나온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을 입증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상품상세페이지에 구매대행 상품이라는 것을 기재한 문구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구매대행 수수료 정산표에 기재된 각 금액에 대한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결제금액은 오픈마켓 판매리스트를 첨부하여야 하고, 제품금액은 인보이스 또는 카드결제리스트를, 해외배송비는 배송리스트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소명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금액이 일치하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명기한이 짧기 때문에 평소에 첨부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자주 묻는 부가가치세 상담사례였습니다.






신성세무법인 오픈마켓 전문 세무사 차동근

 

출처 : http://seller.11st.co.kr/tpost/FrontTPostAction.tmall?method=getTPostBoard&unityBrdNo=54&sellGroupCode=CM031&brdInfoNo=7445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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